
10% 글로벌 관세 끝나자 '301조' 등장…한국 영향은
미국이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10% 글로벌 관세가 오는 24일 종료를 앞두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존 관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새로운 관세가 본격 시행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도 후속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올해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자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일정 기간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기존 관세는 예정대로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무역법 301조 부상…한국도 조사 대상 포함
새로운 관세 수단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미국 무역법 301조입니다.

이 조항은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행정부가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올해부터 강제노동과 구조적 과잉생산을 중심으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강제노동 관련 조사에서는 60개 국가와 경제권이 대상에 포함됐으며, 한국 역시 12.5% 수준의 관세 부과 권고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향후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대 변수는 '15% 상한'…한미 무역합의 시험대
한국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지난해 한미 무역협상을 통해 마련된 관세 상한선이 유지될지 여부입니다.
한국은 대미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미국과 관세율을 최대 15%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301조 관세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기존 합의를 넘어서는 수준의 관세가 적용될 경우 한미 무역협정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실제 관세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고 적용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강제노동 관세와 과잉생산 관세를 각각 부과한 뒤 최종적으로 15% 수준에서 조정하는 방안이나, 특정 조건을 적용해 합의 범위 안에서 운용하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 지속…수출기업 대응 중요해져
이번 관세 체계 개편은 단순히 세율 변화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과 기업들의 투자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이 국가별-품목별로 관세 정책을 세분화할 경우 기업들은 생산기지와 수출 전략을 다시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조업과 철강,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은 향후 발표될 세부 내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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