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법 301조 압박에 맞선 정부의 15% 관세선 사수 전략과 남은 변수

미국 12.5% 관세 부과 방침에 정부 '15%선 방어' 총력전, 과잉생산 분야 301조가 남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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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2.5% 관세 부과 방침에 정부 '15%선 방어' 총력전, 과잉생산 분야 301조가 남은 변수

한미 관세합의 수호와 통상 장벽 대응 과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하여 고율 관세 장벽을 새롭게 설계하면서 우리나라 통상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확보해 둔 15%의 관세 마지노선을 지켜내고, 앞으로 닥쳐올 추가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외교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체계 구축 움직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새로운 무역 장벽을 공고히 다지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제동이 걸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의 상호관세 대신, 무역법 301조라는 합법적 수단을 대안으로 내세우며 통상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무역법 122조에 의거해 글로벌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10% 수준의 보편 관세를 적용 중이지만, 이는 의회의 추가 연장 승인이 없을 경우 오는 7월 24일 만료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보다 지속 가능하고 강력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강제노동 및 제조업 과잉생산 문제를 제기하며 무역법 301조 조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강제노동 규제 기반의 추가 관세 위험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는 최근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대한민국을 포함한 46개 경제권에 1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했습니다. 미국 측은 한국이 해당 수입금지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고강도 압박 속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기존에 확보해 둔 통상 안전판을 사수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전제로 미국의 예고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통상 팩트시트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의 화상면담을 통해 한미 관세합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합의 준수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공유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지난해 관세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받았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제조업 과잉생산 조사와 주요 변수

현재 우리 수출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핵심 쟁점은 아직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제조업 과잉생산 분야의 무역법 301조 적용 여부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미 지난 3월 관보 게재를 통해 한국의 자동차, 철강, 전자기기, 선박 등 국가 기간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 과잉생산 가능성을 연이어 제기한 상태입니다.

다만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기존 무역 합의의 법적 구속력을 존중하겠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며 일말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현장에서 기존 합의의 중요성을 내비쳤습니다.

"합의는 합의(A deal is a deal)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그리어 대표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하면서도, 이번 무역법 301조 조사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의 합법적 권한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존 무역협정의 기본 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제재 카드를 언제든 꺼내 들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정부의 다각적 대미 통상 외교 활동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가자 정부 핵심 인사들은 글로벌 무대를 배경으로 분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에서 미국 무역대표부 수장을 직접 만나 강제노동 수입금지 조치와 과잉생산 조사에 관한 한국 측 입장을 성실히 개진했습니다.

대한민국 통상당국 역시 다가올 시나리오를 철저히 대비하며 국익 보호와 수출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조업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

향후 서면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일정

아직 최종 관세율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기에 정부와 업계는 남은 소명 기회를 전방위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는 7월 6일 서면 의견서 제출을 시작으로, 바로 다음 날인 7월 7일 개최되는 공청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강제노동 예방 노력과 막대한 대미 투자 기여도를 논리적으로 부각할 예정입니다.

마치며

이번 미국의 무역법 301조 활용 조치는 글로벌 통상 환경이 자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더욱 고도화된 법적 장벽을 구축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정부는 15% 관세 마지노선을 지키는 동시에 향후 발표될 제조업 과잉생산 분야 조사 결과에 기민하게 대처하여 우리 핵심 산업의 수출 경쟁력 타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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